많은 서민들의 공통된 목표는 바로 내집마련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끼고아껴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을 하는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안정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LH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후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홈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주택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제공을 합니다. 공공임대는 7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급 주체에 따라서 임대기간 및 규모가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우선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도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구 출신 학생이 1~3순위로 나뉘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8천5백만원, 광역시 6천5백만원, 기타지역 5천5백만원입니다.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에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이내애 해당액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에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내용입니다. 입주대상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다들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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