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의숲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알아보자

by 30초 2017. 2. 24.


안녕하세요. 요즘은 직접 마트에 가시거나 시장에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게 되면 구매전에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배송 지연을 포함하여 상품의 파손이나 제품 불량들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분들이 피해를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하애 하는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이름일 수 도 있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출현한 기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인화면에서 피해구제사례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단순하게 물품을 구입해서 얻게되늩 불편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금융서비스, 금융 상품 등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어이없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니, 다들 확인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 된 시점에서는 택배운송시 컴퓨터가 파손된 경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내는 사람의 과실을 일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구매자의 구매가액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의 제품을 택배르 보내고 받을 시에는 꼭 물품가액을 택배사에 정확히 알려주셔야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월세 및 전세등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필요가 있을시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으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전화상품으로 자신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 상담센터는 1372번이니 다들 기억해 두셨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시에 전화를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받이 못했을 때에는 피해구제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사항을 알리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있으니 신청전에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편함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피해를 받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