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종합소득세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5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종합하여 국가에서 추징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이슈가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잡힌 수입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시로, 저의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고 할 시에는, 40.000.000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은 1,080,000원 입니다.
그럼 적용된 세율을 곱하면, 6,000,000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1,080,000원을 차감하면 4,920,000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 입니다.
고소득을 올리는 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을것 같네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절세를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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