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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숲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완벽정리

by 30초 2017. 2.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가 대신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년에 주어지는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직장인들의 비애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동안 80%의 근무일수를 채운 직장인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것 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적용되는 조항이니 다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1년차 근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1일이 가산되고, 2년주기로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 25일을 넘을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차수당계산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상급여 X 근로시간 X 남은연차갯수 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급여가 30,000원이고 남은연차가 5일이라고 하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000 X 8시간(통상근로시간) X 5 = 1,200,000원 입니다.

위의 계산법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인데 참 쉽죠?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유리지갑'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우측에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목록에 연차일수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계산기를 클릭하면, 입사일자를 비롯하여 기재하야 할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곳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사이트는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니,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