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가 대신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년에 주어지는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직장인들의 비애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동안 80%의 근무일수를 채운 직장인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것 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적용되는 조항이니 다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1년차 근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1일이 가산되고, 2년주기로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 25일을 넘을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차수당계산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상급여 X 근로시간 X 남은연차갯수 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급여가 30,000원이고 남은연차가 5일이라고 하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000 X 8시간(통상근로시간) X 5 = 1,200,000원 입니다.
위의 계산법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인데 참 쉽죠?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유리지갑'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우측에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목록에 연차일수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계산기를 클릭하면, 입사일자를 비롯하여 기재하야 할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곳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사이트는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니,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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