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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숲

혼인신고 준비물 처리기간 알아보자

by 30초 2017. 5. 23.



안녕하세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 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자녀가 생김으로서 가족이 되는것이죠

우리나라도 많은 청년들이 걱적없이 결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부부가 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혼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분들도 있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및 처리기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검색해주세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민원안내 목록에 마우스를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분야별민원을 선택해주세요.





민원분야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주민생활을 클릭합니다.

주민생활 상세분야에서는 출산/입양을 클릭합니다.





가장 하단에 혼인신고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혼인취소신고도 가능하네요.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방문, 우편 두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 구, 읍, 면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처리기간은 신청즉시 처리입니다.





혼인신고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필요합니다.




그 후에 해당 관공서에서 혼인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서명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혼인신고 준비물 처리기간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자신의 동반자와 행복한 삶으 사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