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취직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퇴직 후 일정기간이 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일 경우에는 50,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연령 구간은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가입기간은 1년 미만 부터 10년 이상으로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보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연장 여부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및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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