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야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야근을 하면서 급여라도
제대로 받으면 괜찬을텐데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급여는 제대로 못받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니
일반적인 시급의 1.5배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고 계시기때문에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오늘은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시급을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기본급에서 209시간을 나누어주면
자신의 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시간에 일을 하셨다면
야간근로로 인정되여 야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이 8,000원인 사람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8시~10시 까지는 8000원 * 2시간 = 16,000원
10시~12시 까지는 8000원 * 2시간 *1.5 = 24,000원
위의 금액을 더하면 야간수당이 됩니다.
시급형태로 지급받는 아르바이트경우에는
계산이 매우 쉽지만 월급은 다소
복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근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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