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1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확인하자 안녕하세요.등록기준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서류를 제출할때 가끔 등록기준지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본적이라는 단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동사무소, 지금의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야 했는데요.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들어갑니다.위 사이트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인터넷 발급, 가족, 기본, 혼인,입양,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난후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가족관계등록부발급을 눌러주세요. 그 후 나타나는 창에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입력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7.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