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이라면 다들 주휴수당을 받고 계실텐데요.
월급 항목을 보시면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분들도
다 받아야만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1주일동은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하고, 고용주와 약속한 근로일수에
결근 없이 만근 출석을 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데요.
(일주일간 총 근로한 시간 / 40시간) *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에서 40시간으로 나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로써 알려드리는 것은 혼란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계산기가 검색되어 나타날텐데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근로한 총 시간을 입력하시고
자신이 지급받는 시간당 급여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나의 예상 주휴수당 금액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니 잊지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퇴직후 주휴수당이라는것을 알아버리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보의숲'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이스북 친구목록 비공개 방법 알아보기 (0) | 2017.05.12 |
---|---|
스타벅스 할인카드 50% 알아보자 (0) | 2017.05.11 |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알짜정리 (0) | 2017.05.09 |
선생님 찾기로 보고픈 은사님 찾기 (0) | 2017.05.08 |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내 (7) | 201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