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의숲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안내해드려요

by 30초 2017. 4. 26.


안녕하세요. 

운전대를 잡을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많은 분들이

지인분들과 시원하게 맥주한잔 하고

들어가시는 일이 많을 텐데요.

항사 음주운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뭐 맥주한잔일뿐인데, 소주 두어잔 마셨을 뿐인데

생각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응시, 분실재발급,

적성검사, 정지, 취소 등의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에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안전운전 항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항목중 음주운전 항목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말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때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을 말합니다.

성인남성의 기준으로 소주 2잔 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섭취하고 한시간 지났을대 0.05%의 혈중알콜농도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05%~0.1%미만의 경우에는 형사 입건과 함께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 입건 및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 입건이 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면허 취소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까지 되는 일이니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다들 안전 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