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대를 잡을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많은 분들이
지인분들과 시원하게 맥주한잔 하고
들어가시는 일이 많을 텐데요.
항사 음주운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뭐 맥주한잔일뿐인데, 소주 두어잔 마셨을 뿐인데
생각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응시, 분실재발급,
적성검사, 정지, 취소 등의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에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안전운전 항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항목중 음주운전 항목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말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때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을 말합니다.
성인남성의 기준으로 소주 2잔 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섭취하고 한시간 지났을대 0.05%의 혈중알콜농도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05%~0.1%미만의 경우에는 형사 입건과 함께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 입건 및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 입건이 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면허 취소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까지 되는 일이니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다들 안전 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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