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행하게도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을경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산재처리방법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라 함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써, 노동재해라고도 칭합니다. 제조업이나 생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가 신체상 상해를 입었을때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위 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처리절차에 관한 요약입니다.
산재처리는 크게 요양과 보상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게 된 후 받게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예로, 휴업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들의 기초생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간에서 요양을 받게되면, 발생한 비용을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방법 절차는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심상청구 제기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마저 불승인이 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거나 재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자기자신이 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1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방법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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