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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숲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알아보기

by 30초 2017. 5. 31.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잠시 주차를 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하도 많다보니

의도치않게 잠시 주차한 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주정차위반조회"를

검색하시면 아래에 각 자치단체 링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신이 해당하는 위치의 사이트를 눌러주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통합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나뉩니다.

그리고 또한 승용, 승합 차종에 따른 금액도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구역에는 08:00~20:00까지

주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료 과태료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구간은 주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과댄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주정차 위반을 클릭해주세요.





그 후 좌측에 나오는 목록에서

주정차단속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이 개인소유차량인지

법인/사업자차량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공인인증서 인증 혹은 I-PIN인증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조심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아 과태료는 위반 후 자진납부하시면 20% 감면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