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분들은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위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안내, 신청안내, 자료실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제도안내 -> 누가받나요?
메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의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유체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60만원)} + 기타소득 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용근로를 하시거나,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명칭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산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다르니 확인 부탁드려요.
고급차량이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들의 금액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준으로 206,050원 입니다.
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의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혜택을 받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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