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를 겪고 난 후,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되면 임신출산,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운데쯤에 위치한 "저소득측"을 찾아서 클릭하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생계급여(맞춤형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한 정보가 노출 됩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살펴보면 일반수급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시설 수급자는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규모에 다라 다르게 지급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지원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할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가족 모두가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과 상담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관의 심사 이후에 선정되면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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